나의 이야기

양도세계산 예

비단초여 2016. 4. 21. 21:12
양도세 계산에 관하여 질문| 답변일자 : 2013-08-14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경기도 안성 소재 임야에 대해 양도시 양도세 관하여 문의사항입니다.
상속받은 임야로 3명의 지분등록이 되어있고 1명은 안성에 살며 지분이 50%이고 나머지 2명은 타지역에 살고 각각 25%씩입니다.상속된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2.질의사항
1. 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2.임야에 묘지가 있어 묘지주인과 협의하여 이장하고 납골당에 옮길경우 이장비 와 납골당 비용도 양도세 계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일반세율 적용 특별법이 2013년도까지 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 질의 1 )

1. 귀 상담의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일반세율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등록세.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표 1(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 세율(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50%

※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40%

 

2. 한편, 상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산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된 시, 군, 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함)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한 경우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한 경우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재촌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보유한 임야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인의 재촌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50%의 지분보유자는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25%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상속받은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보유한 임야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 질문 2 )

타인 소유 묘지를 이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당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묘지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직접 비용이 아닌, 묘지의 후손에게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1046, 2009.12.18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甲은 임야를 △△은행에 양도함(은행은 연수원 신축목적으로 취득).
- 위 임야가 마을 뒷산에 있는 관계로 마을 주민들이 연수원 신축을 반대하여 甲은 마을기금과 장학금 명목으로 각각 4억원과 5천만원을 마을에 기부함.
* 계약시 ‘매수자가 연수원을 신축함에 있어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하여 甲이 부담한 것임.
- 한편, 임야에 있는 연고ㆍ무연고 묘지(약 200기)를 정리하는데 5억원을 지출함.

(질의내용)
- 위 기부금과 묘지관련 지출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마을발전기금, 장학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한편,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묘지정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문 3 )

예.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말까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유예되어 있으므로 2013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누진세율(6%~38%)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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