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임야매매시 참고사항

비단초여 2016. 4. 21. 20:33

*문의*

현재 매매가 : 5,000 만

취득가        : 1,300만

보유년한 : 25년정도​

*답변*

취득한지가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환산하려면 토지의 면적과 취득한 토지는 그 당시의 등급 및 그 이후 1990.1.1.까지의 등급과 1990.1.1. 공시지가 및 현재의 공시지가를 알아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환산한 취득가액과 실제로 보관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유리한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야의 경우에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재지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양도가액 50,000,000

취득가액(-) 13,000,000

필요경비(-) 390,000 (대략 취득가액의 3%로 계산)

양도차익 36,61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4,110,000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양도소득세 4,036,500

지방소득세(+) 403,650

총 부담세액 4,440,150원 입니다.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법무사등기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보다 다소 달라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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