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시골가스통문제는?

비단초여 2013. 11. 29. 18:21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3년 9월 5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제3호가목1)에 따라 해당 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안전공급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호 다목1)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설비인 LPG용기 교체(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은 가스공급자가 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스공급자가 이를 위반하여 가스소비자에게 LPG용기 교체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군청)에서 가스공급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항상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에너지안전과(전화:02-2110-544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