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업자들이 님의 주민번호를 악용했다면.
절대봐주지말고 [경찰서]에 "주민증록법위반"및"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장''쓰세요~^^
(고소후~알아서하세요~!!)
※참고^^합의금은100만원+-부터~(민원인마음대로~)
처벌원하면. 합의해주지말고^^[단순한벌금형도.사업자넘은 전과기록남아요]
고소하면 사업자넘들은 겁을먹고 "합의"하자는 전화옵니다.
어떤 사업자넘들은 "협박"하는놈들도 있구요~
(협박에 절대겁먹지말고...그대로진행바람...같이욕하지말것...쌍방처벌받을수있슴)
협박을 대비해서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세요~(추가고발을 위해서...)
※이글을 보시는분들께~알립니다.(돈못받은분들)
파견업체놈들은(아웃소싱) 다도둑놈들입니다.
파견업체놈들은 "벼룩의간" 이라도 빼처먹을놈들 입니다!!
신고하면 떼인돈 받을수있어요~
이글을 보시는분들!!~
전 사회생활 몇십년한 사람입니다[물론"자영업"도해보았구요~]~저의말대로 노동부에신고하세요~
노동부 국번없이1350으로 문의후~결정하세요~ [저에게 더이상 질문사절...이유는이메일답변해도읽어보지도않는분도있고...스펨메일.빈정대는메일.장난메일.등등으로]이중...몇몇은 [모욕죄]200만원이하의벌금형.☜상황에따라다름,으로민원넣었슴~
1,근로계약서 미작성시...노동법17조500만원이하의벌급.[사업자가벌금내야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원할경우~ 근로자에게도 복사해서 줘야함~)파견업체.일부사업자.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주지않는데..위법임~신고가능함,
2,근로자가 그만둔지14일이내에 모든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함, 노동법36조(일체의 "금품청산"해야함,퇴직금도 포함됨)[미지급시 사업자는처벌받음]
(근기법 제 11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미등록 파견업체들이대다수임,[영업정지.벌금등등...]무허가 처벌:3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
(대부분이 [도급업체]로 등록되어있으나 실제론 [파견사업]을행사함.당연히 위법)
4,근로시간및 휴식시간은 4시간당30분입니다,[근로자분들...2시간에15분휴식~ 참고바람]회사 대부분이2시간일하고10분쉼~위법임~
5,취업방해죄[노동법40조]5년이하의벌금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형
(허위사실로 근로자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파견업체]들끼리 공유하며 취업방해하는행위.사실유포도 위법임)
6,개인정보보호법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종류가많아서 처벌규정이 유동적임)
7,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할경우[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형
(6,번과같이 법의종류가 많아서 처벌규정이 유동적임)
8,사문서위조행사죄:5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형
[공소효7년~]
9,주민등록법위반:3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형
[공소시효5년~]
10,최저임금법:3년이하의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형
11,명예훼손죄: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국세청(세무서)에 탈세제보:탈세제보를 적극참여하세요.
탈세액수가5천만원원이상이면, 15%의 포상금있어요~탈세액수가 많을수록 "포상금"도 많아요~ "국세청"에 [탈세제보]는 "무고죄" 가없습니다.
신고결과 조사해서.."탈세협의"가 없어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는뜻입니다
13,밀린월급은 연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받아가세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연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14,체불임금은 3년내에 받을권리있어요~(3년넘는 임금은못받을수있슴~)3년넘기전에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15,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할때만 적용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수습기간은 무효입니다~)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형~
16,직업소개소 소개료는월급의10%이하입니다~
파견업체는 노동부관할이고.국번없이1350전화문의하시고~(파견업체는 약4%~많게는20%까지 떼어먹는거보았슴)
(파견업체넘들은 소개료.수수료.그놈들맘대로 조작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민원넣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파견업체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받아갈수 없슴~ [본청.원청.회사]로 부터 받는겁니다)
직업소개소는 관할시청.구청.[지역경제과]☜지역마다 다를수있슴]에 문의 하세요~
(직업소개소 소개료는 법적으로10%이하입니다)
※파견업체.용역업체 넘들의 거짓말유형~
1,그방법으로,,,,본사(원청)예:시급6,000원이면,,,파견업체x들은600원떼어먹고,5400원만준다,(이중소득갈취)
2,실제격은일,,,일급이80,000원인데,,,파견업체넘은,75,000원이라고 속인다,(근로자한테는일체의금품을떼어서는안됨)
3,근로자에게 면접시100% "합격"시켜준다고..생색내기한다.(파견업체왈00씨돈벌어줄려고한다ㅋㅋ)지덜돈벌려고,,,
4,근로자를 돈으로만 본다.(이른바 먹이감)파견업체넘들 x쉐끼~
5,사기에 능숙하다.(파견업체넘들이~속여서 득보는것이 사기다.
6,탈세를위해 "세무서"에 허위 로 (근로자소득)을 엄청늘려서 신고한다.(근로자분들 명의를이용해서)~
7,근무환경이 매우 쾌적하다고 광고 해놓고,,, 막상 근무지현장에 가보면,,,[소음,먼지,등등]으로 인해 [마스크. 귀마개]를 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할정도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과장광고,과대광고) ☜(파견업체)개 시발 놈들~
8,근무지현장일이 (엄청편하다거나,쉽다고말한다)막상일해보면, "생산직"이 아닌 (노가다.공사현장일)수준이다~
9,기숙사숙소에1실(한방)에2~3명씩. 생활한다고광고 해놓고 막상직접가보면,1실(한방)5~6명씩 생활한다~
10,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무척가깝다고한다. 예:20분소요.[광고.소개해놓고](통근버스기준) 그러나 직접통근버스타고 시간을보면(통근버스기준)30분이상의 거리다~(어이없다ㅠㅠ)
11,파견업체 대부분이 "바지사장" 아니면, "무허가" 파견업체다~(상당수 확인했다~고발도 했다 ㅋㅋㅋ~)
12,파견업체놈들이 챙기는돈은 최고(원청으로부터받는돈은 월급의20%)받아 처먹습니다~
이외 모두다 말하면...
1,000,번넘을듯~ㅋㅋ난 파견업체 "저승사자"처럼 상당수의 파견업체를 경찰서.노동부에 "신고"할것이다.
파견업체와는 "상종"을 하지 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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