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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문자 모두 불법

비단초여 2017. 4. 27. 19:27

"빚 갚아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문자 모두 불법

김민수입력 2017.04.27. 14:55댓글 322

채권추심인이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추심행위에 해당돼 철저히 차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면 추심인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해당 채권추심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필요 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금감원 콜센터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채권추심인이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추심행위에 해당돼 철저히 차단된다. 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27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채권추심자는 반드시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사원증을 채무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신분증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추심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만약 자신의 채무 존재여부 및 금액이 궁금하다면 채권추심인 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주지 않을 경우, 채권주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을 방문하는 것도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화를 하거나 집을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불법이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도 엄연한 불법행위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채권추심인이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빚 독촉을 하는 경우 모두 불법추심행위에 속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면 추심인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해당 채권추심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필요 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금감원 콜센터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있지도 않은 채권을 추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해 빚 독촉을 한다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