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떠오르는 패러다임 '귀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속히 증가함에 발맞추어 규제사항 완화에 대한 법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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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적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12.9.26. 규제개혁장관회의)
□ 농식품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과수묘목에 대한 종자업 대목포장 시설기준 완화(’12.11.1일 시행, 종자산업법 시행령) ◈ 50a이상 자가소유 ⇒ 30a이상 자가 소유 또는 5년이상 장기임차
2.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 기준 완화 한시적 유예(’12.11.1일 시행, 어장관리법 시행령)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13.10.31일까지 한시적 유예)
3.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품목 확대(’12.11.1일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확대 품목(8품목) : 농작물 5(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가축 2(토끼, 관상조), 수산물 1(전복)
4.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축소 한시적 유예(’12.11월 예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 2만수 ⇒ 3만수(‘14.11.25일까지 한시적 유예)
5.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횟수 한시적 연장(’12.11.1일 시행,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납부기한 3년/납부횟수 3회 ⇒ 납부기한 4년/납부횟수 4회(‘14.12.31일까지 한시적 유예)
6.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한시적 유예(’12.11.1일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훈련 이수기한 1년 ⇒ 1년 6개월(‘13.5.1일까지 한시적 유예)
7. 동물병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12.12월 예정,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사면허증 제출 생략
8.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9. 동물용의약품등 생산 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주기 단축(’12.12월 예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 월별(연 12회) ⇒ 분기별(연 4회)
10.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제출서류 간소화(’12.10.30일 시행,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 수입자 제출 서류 중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개선
11.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신고서류 간소화 (’12.11월 예정,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수입시 신고품목(1등급)은 안전성 유효성 등의 자료제출 생략
12. 원유검사기관 숙련도평가 횟수 감축(’12.10.25일 시행) ◈ 연 2회 ⇒ 연 1회
13. 수입식물검역장소 지정신청 자료 제출 간소화(’12.10.31일 시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검역장소 지정 신청 시 “신청 장소에 대한 위치도”를 제출대상 목록에서 제외
14. 생물적방제용 천적 등 유용곤충류를 수입하는 경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관련 자료 제출 간소화 (’12.11.1일 시행,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 요령) ◈ 10개 항목 ⇒ 7개 항목
15.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연장) 신청자료 제출 간소화(’12.11.1일 시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신청서 3종 ⇒ 1종으로 통합
16. 수산동물 검역장소 변경신청 자료 제출 간소화 (’12.10.4일 시행,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검역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검역장소 변경신청서 제출 생략 ◈ 검역장소 변경신청서 제출 첨부 서류 4종 ⇒ 변경사항 확인 서류만 제출
17.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용 종자의 추가제출 가능여부 확인 방법 개선 (’12.10.18일 시행, 유통종자분쟁에 대한 처리지침) ◈ 추가제출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 전화나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
18.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적제출 주기 단축(’12.9.26일 시행,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 월별(연 12회) ⇒ 분기별(연 4회) (자료제공: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