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제품의 81%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비염, 천식, 폐렴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81%인 34개 제품에서 벤질알코올·d-리모넨·d-리날룰·시트로넬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국내 관리기준이 없어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조사했다. 특히 12개 제품은 EU 기준을 초과했다. EU 기준은 벤질알코올을 완구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d-리모넨 등 세 가지 물질은 세제, 화장품 등에 0.01% 이상 사용하면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방향제 3종과 탈취제 1종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함량기준인 25㎎/㎏ 이상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호흡 부전, 식욕 감퇴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위해성 조사 결과 액상형이나 젤형 탈취제보다 뿌리는 방식의 분사형 탈취제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워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품 형태에 따라 위해 정도가 다른 만큼 제도를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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